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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평법] 화평법 사후관리 정보 및 지도점검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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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1-1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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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편람(안) ]


  정부(환경부 및 유역(지방)환경청)는 화평법 사후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 표준화된 절차 및 체계 미확립, 전문인력 부족,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미흡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한계점이 확인되었습니다. 따라서 화평법 이행력을 확보하고 실효성있는 사후지도 점검을 위하여 각 제도별 이행절차 및 주체, 대상업체 확인방법, 점검방법 등  표준화된 사후관리 업무처리 지침(가이드라인)마련하고자 합니다. 


  큰 틀에서 사후관리 지도 및 점검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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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먼저 등록(면제) 미이행 의심업체거짓으로 등록(면제) 이행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점검을 실시하고, 서면점검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를 선별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(면제) 외 정보제공 여부 및 변경등록(신고) 등 화평법 제도 이행여부를 심층 확인합니다. 


 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, 화평법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 






 < 출처 > 낙동강유역환경청   www.me.go.kr/ndg/web/main.do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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