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국세청 ] 비철금속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시행 안내 (24.7.1 이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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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4-05-21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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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비철금속협회 공지사항
한국비철금속협회 홈페이지 (nonferrous.or.kr)
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에 『알루미늄, 납, 아연, 주석, 니켈 등 비철금속류 웨이스트 및 스크랩』이 추가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(’24.7.1.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)됩니다.
이에 따라,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(알루미늄, 납, 아연, 주석, 니켈 등)를 취급하는 사업자(매출자, 매입자 모두 해당)는 먼저 지정금융회사에 “스크랩등거래계좌”를 개설하여야 하며,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“스크랩등거래계좌”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.
※ 구리·철스크랩·비철금속류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, 이미 구리·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·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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