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개정 안내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64호, '23.11.1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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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3-12-15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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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환경과학원의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 개정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64호, '23.11.17.)에 따라
아래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.
고유번호 | 화학물질의 명칭 |
2023-1-1122 | 베릴륨[Beryllium; 7440-41-7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
2023-1-1139 | 코발트[Cobalt; 7440-48-4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
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, [화학물질관리법]에 따라 해당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.
1.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: 2024년 7월 1일
2.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: 2024년 7월 1일
3.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: 2024년 7월 1일
4.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: 2026년 1월 1일
5.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: 2026년 1월 1일
6.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: 2025년 1월 1일
7.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: 2028
년 1월 1일
해당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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